A :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의 체류지가 변경되었을 때는,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/군 또는 구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신고할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체류지 변경사항을 기제한 후 반환 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