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 :: 이런 경우는 외국인 강사 초청에 대한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E2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.
<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>
A.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
B.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
C. 학원의 설립 ∙ 운영 및 과외교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의 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계열 교습 학원
i. 복수교룹과정 등록 ∙ 운영 가능
ii.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(별표1)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전문학원에 준하는 학원에 해당
D. 평생교육법에 의히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
E. 다른 법령(조례)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
F.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








